nodong21 2004.08.30 15:52
안녕하십니까?
저희 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적법성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특정 부서에 대하여 1인당 작업량을 수치로 정하여 놓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매일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 개인당 130개에 해당하는 제품을 가공하였으며, 전체 생산량이 적어서 1인당 130개를 가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원을 줄여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인당 130개의 제품을 가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영측 에서는 전체 생산량을 늘려놓은 상태에서 인원을 충원하지 않은 체 생산성향상 이라는 명목으로 개인당 160개의 제품을 가공하기를 요구하며 조합측과 협의하였으나 일치를 보지 못하고 근무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설득을 시도하였으나 근무자의 완강한 반대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늘어난 제품의 가공은 근무자가 잔업을 통하여 소화해 나가고 있으며 그 기간이 2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영측 에서는 일방적으로 근무자에게 명령하여 160개의 제품을 가공하도록 일방적인 추진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노조측에서는 작업량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변경으로써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노사간 충돌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조합원 235명 중 위 작업장은 약 80명에 해당하는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의 단협의 중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3조 [근로조건 저하금지]
1) 회사는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또한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기히 실시하고 있는 조합권리 및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2) 회사는 단협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된 제도의 변경이나 신설 시 노사 합의 후 행한다.
제42조 [교섭대상]
단체교섭대상은 다음과 같다.
1)조합활동에 대한 사항
2)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3)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4)안전보건, 재해에 관한 사항
5)기타 단체교섭에 해당하는 일체의 사항

상기와 같은 내용 외 작업량(노동강도)에 대해 단체교섭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노조측에서는 단협 제3조 2)항의 내용에 따라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영측의 행위에 대한 적법성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상-고방 베트로텍스 노동조합
위원장 박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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