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문제를 문의드립니다.
<상황>
실업급여를 받는 중입니다만 제가 9월부터 약 4개월간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시간강사)
-1주일에 1일, 3시간만 합니다.
-연속적으로 12월까지 하는 경우.
1. 구직 기간중 7일 이내에 일을 하는 경우
여기서 구직기간이란 매주 실업급여를 받게되는 2주간을 의미하는지요? 그 기간에서 7일 이내의 일을 했다면
실업급여 수령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있던데요.
알려주십시오.
2. 일주일에 3일만 일하는데, 실업급여 전체를 받을 수없나요?
물론 일주일에 3일씩 매주 약 4개월간 연속되는 일입니다.
제 생각엔 이러한 경우 정상적인 취업으로 인정할 수없을 것 같은데...센터에서는 취업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학교측에서 시간강사를 위해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다면...정상적인 취업이 아닌것 같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김종완
<상황>
실업급여를 받는 중입니다만 제가 9월부터 약 4개월간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시간강사)
-1주일에 1일, 3시간만 합니다.
-연속적으로 12월까지 하는 경우.
1. 구직 기간중 7일 이내에 일을 하는 경우
여기서 구직기간이란 매주 실업급여를 받게되는 2주간을 의미하는지요? 그 기간에서 7일 이내의 일을 했다면
실업급여 수령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있던데요.
알려주십시오.
2. 일주일에 3일만 일하는데, 실업급여 전체를 받을 수없나요?
물론 일주일에 3일씩 매주 약 4개월간 연속되는 일입니다.
제 생각엔 이러한 경우 정상적인 취업으로 인정할 수없을 것 같은데...센터에서는 취업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학교측에서 시간강사를 위해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다면...정상적인 취업이 아닌것 같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김종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