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31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중간에서 입장이 많이 애매하실 것 같네요. 그러나 현재 노동부 고시 기준에 의하면, 임신으로 인해 퇴직은 '임신으로 인한 퇴직이 당해 회사의 관행인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임신,결혼,출산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의한 퇴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해주는데요. 이 경우 임신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남녀고용평등법에 저촉되는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수급자격을 인정해주는 것과는 별개로 당해 사건을 노동부 근로감독과에 알려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합니다. 즉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문제는 사직권고에 의한 사직이었음만 확인되면 쉽게 해결되겠으나 이 경우 회사가 노동부의 조사를 받게 되므로 회사측과의 마찰을 피하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회사측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임신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이제와서 아니라고 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문제가 붉어질 수 있으므로 귀하는 사실 그대로를 주장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

2.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를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어디다 대고 물어볼곳두 없고 또다시 여길 찾게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답변도 넘넘 감사하구요
>
>다름이아니라 저는 1년 10개월동안 한회사에 근무했습니다... 일년단위 계약직이였구요 한번에 제계약을 했었습니다. 입사할때 5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했었구요 회사는 친척분에 소개로 지원하게되었습니다.
>물론 인맥을 통해 알게된회사였지만 그곳에 면접을 보러왔던 사람들이 다그런식으로 지원하였거든요...
>8명정도 면접을 보고 5명을 채용하였습니다. 1년후 제계약을 했구요 그중에 결혼을 하게되고 임신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선 정규직과 다르게 계약직여직원에게는 출산휴가를 줄수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5월이 계약기간 만료였구요 출산은 4월초에 했습니다.
>출산휴가가 안된다고해서 실업급여라도 받을수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배는 남산만한데 회사에서 있는 모욕 없는 모욕 다당하면서 출산휴가를 주던가 실업급여를 달라고 항의했습니다.
>노동부에 고소한다고 협박도 해봤고... 결국엔 회사에서 지난 3월1일부로 출산휴가와 5월 5일로 계약기간이 끝나니 그떄까지만으로 출산휴가와 그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주었습니다.
>과정은 너무 힘들었지만 제가 원하는데로 해주었기에 꾸욱 참고 회사를나왔습니다.
>
>개인사정상 집에서 아이를 볼 입장이 아니였기에 지난주부터 다른회사에 취업을해 출근을 하고있습니다.
>물론 다니던 곳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정규직에 출산휴가두 주는 곳으로 취업이 되어 무척 기분좋게 생활하던중....
>
>다니던 전회사에서 전화가왔습니다. 그회사에는 소개시켜주셨던 친척분이 아직도 근무하고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정규직이고.. 10년이상 성실히 근무하셨던분입니다.  제가 그만둘때도 상사로부터 많은 눈총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너무 죄송했지만 제입장도 난처했기에 이해할수없었던걸 바로잡아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그동안 제가 출산휴가를 정해진규정대로 받지못하였고 같이 입사한 직원들은 제계약을 했으나 저만 퇴직처리된부분때문에 임신으로 인하여 제계약을 하지않았다고 노동부에서 조사작업을 했다면서 저를 소개했던 친척분이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한거 같았습니다.
>
>저한테 연락해 제계약을 하지않은 이유가 제가 건강상에 이유로 업무활동이 불가능하여 제계약을 하지못했다고 서류상으로 각서 비슷한걸 써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임신이 아니라... 몸이 안좋아서라구요
>임신기간중에 몸이 많이 약해져서 결핵성 능막염으로 일주일정도 출근을 못하고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있습니다. 그걸 빌미로 이런 얘기가 퇴사하기전에도 나왔었는데 건강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진단서가 필요했고 또 능막염은 퇴사당시 5개월이상 약을 복용해 약물로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다시 입원한다던가 하는 일도없었구요 그래서 건강문제로 퇴사하는게 아니니 사실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확인서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4개월정도 받게되었고 지금 3개월정도 받고 취업확인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제가 이 각서(?)를 써주게되면 그동안 받았던 실업급여도 엄밀히 말하면 부정수급자가 되는거 같은데 알아보니 진단서에 몇개월정도 요양이 필요하다고 써있어야한다더군요... 이제와서 진단서 띠어서 받아간 급여 어떻게 정리가 될지도 모르겠고...
>그 진단서에도 능막염과 임신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회사에서 해달라는데로 각서를 써줘도 되는건지...
>
>맘같아서는 너무 괴씸해 써주기 싫지만 지금까지 10년이상 잘다니고있는 친척분을 무지 괴롭히고있어서 너무 난처한 상황입니다.
>어떻게해서라도 회사에도 해가안되고 저역시 해가 안되는 결과를 찾고있지만.. 도데체 모르겠네요...
>
>그렇다고 잘다니던 사람을 저때문에 이미 받은 스트레스도 심할텐데.. 더 힘들게 .. 어쩌면 퇴사하고싶은 마음이 들게 할수는 없지않습니까..ㅠㅠ...
>
>이일때문에 친척간에 감정도 많이 상해있는 상태입니다...제가 속쫍고 이해못하는 나쁜여자 취급을 받고있거든요...ㅠㅠ
>자신에 일에만 급급한게 사람마음이라지만..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도움을 주십사해 글을 올립니다...
>혹 또 이글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겠쬬?
>제가 노동부에 신고를하거나 한건 아닙니다...
>
>건강상에 이유로 제계약을 하지못했다고 써준다면 제가어떤 부당한 일을 당하게되진 않을지...
>이게 완전히 사직서가 되는건 아닌지요...?
>이방법말고는 좋게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꼭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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