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31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귀하의 앞선 질문글에 대한 답변글에서 귀하의 현재 처지가 '프리랜서'로서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처리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 다시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귀하의 월급여액이 a/s 건과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정해진 경우라면 몰라도 a/s건에 따라 임금액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못했군요... 이러한 문제로 해서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서를 기각 처리하는 경우 어쩔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사건진행을 계속한다면 다행입니다만....

2. 미수금리스트(회사가 일방공제한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것이 없더라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수령 통장이나 내역서 등은 있을 것이므로 그것을 참고자료로 제출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감사히 잘받았습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한테 미수금 리스트가 없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지요..?
>그리고 미수금을 받을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고용안전센타에 진정을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요...
>회사에서 저희이름으로 된미수금 리스트를 지웠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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