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31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미수금 리스트가 없다고 하셨는데 귀하께서 원래 받기로 하셨던 임금과 미수금이 공제되어서 나온 임금과의 차이만 밝히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즉, 근로계약서와 같이 임금을 얼마 지급하기로 하였고, 지급되었던 통장이 있다라면 그 통장에 입금된 근액의 차이로도 증명을 하실 수 있겠죠.

2. 귀하께서 공제 당하신 금액은 근로기준법 42조 임금의 전액을 지급해야한다.라는 전액불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이 부분이 체불임금으로 됩니다. 체불임금의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인데 이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관련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즉 당사자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행정적인 힘을 빌어 근로자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3. 위의 방법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블어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감사히 잘받았습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한테 미수금 리스트가 없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지요..?
>그리고 미수금을 받을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고용안전센타에 진정을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요...
>회사에서 저희이름으로 된미수금 리스트를 지웠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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