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친절한 답변에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노동자의 편에 서서 친절한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주실것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거듭 거듭 귀 단체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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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지난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해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의 청구는 어렵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 5인미만사업장의 근로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법적인 방법으로는", 말씀드린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방법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상담글을 종합해볼 때, 회사의 경영상의 사유(공사의 완료)는 인정될 것 같고 다만,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흠결이 있다 판단합니다. 이러하다면 전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정당한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당정리해고'에 해당할 것이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승산은 일단 있어 보입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해고되었다는 명확한 사실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의사가 있다면 절대 사직서 제출 등 사직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덧붙혀, 가급적 회사로부터 해고통지서를 받아두시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회사가 통지한 해고일이후라도 하루쯤은 출근을 시도해서 일할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셔야 합니다. (이하 부당해고구제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방법은 <a href="https://www.nodong.kr/haego"> <b><u>부당해고 해결방법</u></b></a>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 현실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귀하께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저희들로써는 쉽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점은 귀하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중요하게는,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 진행중 별도의 변수가 있어 귀하에게 불리한 요인이 튀어나올수 있고, 이러한 결과에 따라 승소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측이 제시하는 해고에 따른 위로금이 귀하의 월급여액에 미달하기는 하지만, 회사로부터 정중한 사과와 함께, 그러한 정도의 위로금이라도 받아두시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현실적일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라 소모적인 비용과 시간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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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인생에서 궂은 일이 있으면 좋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일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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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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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상담하였고 귀하의답변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기 위해 몇 자 올립니다.
>>저는 2004년 3월 25일에 교용안정 센터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구직 광고를 보고, 대전의 한 전문건설 업체에
>>3월 29일 취업하여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8월 5일 공사를 준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취업면담시 구인광고의 내용(년봉2000만원이상)과 달리 월 급여는 월 150만원을 일단주고 일하는 것봐서 올려받기로하고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 2004년 8월 10일경 준공을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도면및 내역 작성등을 하면서 근무하던중 8월 20일 느닷없이 사장이 면담하자고 하여 앞으로 일이없으니 일 자리를 찾아 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급기야는 8월 28일 회사 사정이 그러니 현장 잡부일이라도 하라고 하길래 제가 기술자로 들어 왔는데 그러시면 어떻게하냐고 언쟁을 하기에 이르렀고, 30일 (오늘 )회사를 그만 두라고 하면서 위로금을 150만원을 줄테니 사직서를 쓰라고 하기에 250만원을 주면 그리 하겠다고 하다 더이상 언쟁도 싫고 하여 동의 하였습니다.30일 이달치 월급하고 위로금을 받기로 하였고 아직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와 곰곰이 생각하니 막막한 내 입장은 생각지 않고 사장 입맛대로 쉽게 동의 한것 같군요.
>>지금이라도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는 없을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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