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31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을 하였지만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 2002-1호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주의 할 점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근로자의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시설이나 친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의 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등으로 인하여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고용안정센터의 자체판단에 따라 '보육시설이나 친족이 없는 것'으로봅니다.

2.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 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아이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시기 어려운 경우 즉,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30일 이상 취업 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염장신청을 하셨을 경우 불이익이 없습니다.

3.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4. 육아휴직의 경우 1년미만의 영아 가진 남여 근로자는 언제든지 신청 할 수 있고, 영아가 1년이 되는 날을 넘길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일하신 일주일의 시간은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말씀하신 대로 육아휴직은 1개월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4년 5월 24일부터 8월 22일까지 출산유가를 90일간 사용하였고, 8월 23일부터 출근을 하였습니다. 아이는 그 때부터 창원에 계신 친정어머니께서 봐 주시고 있습니다(저는 현재 서울에 거주). 하지만, 사정상 아이를 맡기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육아휴직이나 퇴직을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1) 퇴직을 한다면, 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어머니의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아이 땜에 실업급여 받기위해 2주에 한 번씩 출석하는 게 힘들지도 모르는데, 방법은 없나요?
>2)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휴직개시 1개월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요…그리고 1주일간 근무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바로 사용했다면 몰라도 저의 경우 1주일 정도 출근을 한 상황이라 판단을 잘 못하겠네요.
>바쁘시더라도 급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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