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18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이 소정근로일수로 근로기준법상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소정 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시간외근로(연장근로)라고 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는 노사가 합의하여 일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시킬수 있으며 12시간을 넘게 근로를 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러한 경우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야간근로라 함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경우 기본금100%와 가산금 50%를 더하여 150%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의 경우 근로형태(계약직,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등)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입사시 사용자가 월급이 얼마라고만 말하고 구체적으로 몇시간의 연장근로를 해야한다던가,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당사자간의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주 44시간)인 것으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귀하의 경우 하루에 11시간을 근로하시고 이제는 13시간의 근로를 하셔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일주일에 44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의 경우 가산임금을 받으셔야 하고,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역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이러한 가산임금을 귀하께서 정당하게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요구를 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았을 겨우 이는 체불임금으로 됩니다. 이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
>
>지금현재 공단에서일하고있고요 하루 11시간일합니다 점심먹는시간 참먹는시간배면 10시간정도를
>
>일합니다 ..쉬는시간은없고 그냥 중간중간 물건나오는거정리하고 다음거나올때까지 쉬면서 그렇게
>
>일하는데요..
>
>이제 좀하다보니 일은 적응되서 힘들지는않는데..
>
>군대가기전 마지막으로하는건데요
>
>문제가있습니다.
>
>제가 일을 시작한지 16일 ...쉬는날은빼고요
>
>6일 동안 하루 11시간일하는데요 토요일일라고 일찍마치는건없구요
>
>그공장이 몰랐는데 한주는 주간 한주는 야간 이런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
>저보고도 야간하라면서 그렇게 말하더군요 이번주는 제가 군대 면접 체력검사 때문에
>
>못한다고 해서 그랬는데 다다음주부터 제나이또래한명이랑 같이 야간 주간 돌아가면서 하라더군요
>
>4명이있는데 2팀으로나눠서말이죠 ... 야간에는 거의 외국인들이거든요 5명정도면 우리나라사라은 2명정도
>
>간부한명빼고요
>
>근데 제가 실망한거 야간13시간 일하면서 잠도조금잘수있고 일은 편할것같아 생각해봤는데
>
>야간 수당을 지급안한다는겁니다..아르바이트생이라그런지알았는데 이번에 저보다 몇일늦게온형이그러던데
>
>그형은 3개월일하고 정직원 으로 된다고하더군요..그형도 야간수당은 안받는다고하더군요
>
>야간수당을 더지급받지못하고 주간하고일할때와 같이 돈을 받는다고하더군요...
>
>전 일당제 4만원 입니다 ..매달 5일날 월급이 나온다고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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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길어봤자 두달이지만 그래도 야간수당지급도 안해주는데 알바생일지라도 괜히 하기
>
>싫어지더군요 더구나 매주 주간 야간 돌아가면서 적응하기도 힘들꺼같고요
>
>핑계대서 간부한테 말할려고하니 괜히 또 지금와서 그런소리하면 또 나를 좀 이상하게 볼것같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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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꼭좀 알려주세요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18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이 소정근로일수로 근로기준법상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소정 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시간외근로(연장근로)라고 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는 노사가 합의하여 일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시킬수 있으며 12시간을 넘게 근로를 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러한 경우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야간근로라 함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경우 기본금100%와 가산금 50%를 더하여 150%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의 경우 근로형태(계약직,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등)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입사시 사용자가 월급이 얼마라고만 말하고 구체적으로 몇시간의 연장근로를 해야한다던가,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당사자간의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주 44시간)인 것으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귀하의 경우 하루에 11시간을 근로하시고 이제는 13시간의 근로를 하셔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일주일에 44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의 경우 가산임금을 받으셔야 하고,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역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이러한 가산임금을 귀하께서 정당하게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요구를 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았을 겨우 이는 체불임금으로 됩니다. 이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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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현재 공단에서일하고있고요 하루 11시간일합니다 점심먹는시간 참먹는시간배면 10시간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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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합니다 ..쉬는시간은없고 그냥 중간중간 물건나오는거정리하고 다음거나올때까지 쉬면서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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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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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좀하다보니 일은 적응되서 힘들지는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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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기전 마지막으로하는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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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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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을 시작한지 16일 ...쉬는날은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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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동안 하루 11시간일하는데요 토요일일라고 일찍마치는건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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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공장이 몰랐는데 한주는 주간 한주는 야간 이런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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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보고도 야간하라면서 그렇게 말하더군요 이번주는 제가 군대 면접 체력검사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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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고 해서 그랬는데 다다음주부터 제나이또래한명이랑 같이 야간 주간 돌아가면서 하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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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이있는데 2팀으로나눠서말이죠 ... 야간에는 거의 외국인들이거든요 5명정도면 우리나라사라은 2명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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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한명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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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제가 실망한거 야간13시간 일하면서 잠도조금잘수있고 일은 편할것같아 생각해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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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을 지급안한다는겁니다..아르바이트생이라그런지알았는데 이번에 저보다 몇일늦게온형이그러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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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형은 3개월일하고 정직원 으로 된다고하더군요..그형도 야간수당은 안받는다고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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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을 더지급받지못하고 주간하고일할때와 같이 돈을 받는다고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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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일당제 4만원 입니다 ..매달 5일날 월급이 나온다고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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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길어봤자 두달이지만 그래도 야간수당지급도 안해주는데 알바생일지라도 괜히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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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어지더군요 더구나 매주 주간 야간 돌아가면서 적응하기도 힘들꺼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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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계대서 간부한테 말할려고하니 괜히 또 지금와서 그런소리하면 또 나를 좀 이상하게 볼것같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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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꼭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