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난 답변을 확인하셨으나, 이번 질문을 통해서도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알바생들을 귀하가 고용하신 것인지, 회사가 고용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군요. 회사가 고용한 것이라면 그 임금은 회사측이 지불했어야 마땅한데 알바생의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 팀장급이 임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만약 팀장급이 자진하여 임금을 반납하고 그 금원으로 알바비를 지불하로독 회사측에 요구하였다면 임금반납은 팀장급의 자유의사로 유효하게 인정되어 별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귀하의 질문만으로 보다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저희 상담소로 전화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032)653 - 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상담을 드렸는데 성실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이번에도 상담을 요청 드립니다...
>
>이번에는 아르바이트 비용 때문 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으시겠지만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 하면서 회사에서는
>처음에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원 받지 못했습니다...
>
>회사가 어려운 가운데 제가 먼저 저의 돈으로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출을 하고
>나중에 회사에서 절반정도를 받았습니다...
>
>그리고 나머지 절반도 준다고 하여서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은 주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있는것 같습니다.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을 시키면서 잘못된 부분을 저한테 일부 책임전가를
>해서 금액을 줄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상담을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지난 답변을 확인하셨으나, 이번 질문을 통해서도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알바생들을 귀하가 고용하신 것인지, 회사가 고용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군요. 회사가 고용한 것이라면 그 임금은 회사측이 지불했어야 마땅한데 알바생의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 팀장급이 임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만약 팀장급이 자진하여 임금을 반납하고 그 금원으로 알바비를 지불하로독 회사측에 요구하였다면 임금반납은 팀장급의 자유의사로 유효하게 인정되어 별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귀하의 질문만으로 보다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저희 상담소로 전화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032)653 - 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상담을 드렸는데 성실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이번에도 상담을 요청 드립니다...
>
>이번에는 아르바이트 비용 때문 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으시겠지만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 하면서 회사에서는
>처음에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원 받지 못했습니다...
>
>회사가 어려운 가운데 제가 먼저 저의 돈으로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출을 하고
>나중에 회사에서 절반정도를 받았습니다...
>
>그리고 나머지 절반도 준다고 하여서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은 주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있는것 같습니다.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을 시키면서 잘못된 부분을 저한테 일부 책임전가를
>해서 금액을 줄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상담을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