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31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의 지시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두계약이나 관향 관습으로 근로계약이 체결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금의 내역, 계산방법, 지불방법 등 임금에 관한 사항들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분쟁을 대비하여 근로조건, 근로시간, 근로기간 등에 자세한 내용들을 모두 담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근로계약이라는 것역시도 일종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앵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동료 근로자들의 상황이 어떠하였는가르 알아 보시는 것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동료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였다라면 근로기준법 5조에 먕시되어있는 "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전제로  이의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노동부 지방 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 하실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동료근로자들도 미리 작성하지 않았던 관행이 있었을 경우 사업주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지 확인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여 부당한 내용이 있다라면 정정하여줄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것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역시 노동부 지방 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 하실수 있습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한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첫달은 수습기간이고 회사내규상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한달이 지났고 수습기간에 상응하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난 후 연봉협상을 기다리고 있는 도중 고용계약서를 쓰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제 이름으로 된 회사 건강보험증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제 동의 내지는 사인 없이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고용계약서를 써서 제출한것 같은데 이부분에 관하여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을 알아야 회사측에 대응을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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