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31 14: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긔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근로기준법 36조에는 '금품청산'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 하였을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되면 발생싯점에서 몇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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