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지난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 시행대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일수는 올해 발생분에 대해서는 유효하고, 2005년부터 새로 개정된 법규대로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 8월 1일자로 새로 입사한 직원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분은 0
내년 2005년도에는 몇일을 주어야 하는지요?? (2004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근일때)
저희 회사는 지난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 시행대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일수는 올해 발생분에 대해서는 유효하고, 2005년부터 새로 개정된 법규대로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 8월 1일자로 새로 입사한 직원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분은 0
내년 2005년도에는 몇일을 주어야 하는지요?? (2004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근일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