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31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체불임금 사건의 경우 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되면 25일 안으로 종결을 시켜야 합니다. 이는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32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2회이상 출석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고인·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근로감독관 직무규정 30조)

따라서 귀하의 상황과 위의 내용들을 비교하여 보시고 근로감독과니 미그적 거린다고 생각되어지시면 근로감독관에게 " 빨리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주문하십시오. 만약 25일이 지나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을 경우 재진정을 하겠다 또는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위반으로 진정하겠다고 말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 감독관이 체불임금건의 진정을 접수 하고 나서  근로자와 사업주를 불러 사실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 사업주나 회사측이 계속 출두 거부를 하거나 조사 불응 내지는 사실 부인으로 일관 한다면
>진정한 근로자는 막연히 기다려야 하는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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