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3사지의 기본적인 요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첫번째는 실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사업장에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함 두 번째는 근로자 개인적인 이유로 이직 하거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해 해고 되지 않았을 것 마지막 세 번째는 근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근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세군데의 직장을 옮기셨는데 회사를 옮기시는 과정에서 실업급여를 받으신 적이 없다고 한다면 세 직장 근로시간을 다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귀하의 경우 3년 3개월 정도가 되겠군요. 두번째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고용보험 적용기간을 정확하게 알고자 함이므로 그 사유가 자발적 퇴사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더불어 귀하의 마지막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라고 하셨는데 귀하께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셔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에서 먼저 그만두어라고 하였을 지라도 당사자간의 계약해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우나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경우에 권고사직 희망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4.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더위가 지나가고 날씨가 꽤 선선한 듯 합니다.. ^^
>
>실업급여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처음회사는 A사(3년여 근무 : 회사도산에 의한 퇴직),
>두번째 회사는 B사 (2개월 근무 : 자발적 퇴사),
>세번째(최종) 회사는 C사 (1개월 근무 : 권고사직에 의한 퇴직) 이었습니다.
>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지요..
>검색해 보니 되긴한 것 같은데, 두번째 회사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는 것 같더라구요.
>이때 퇴사사유가 자발적퇴사인데 그런 문제는 관계가 없는건지여.
>
>여러내용을 검색해 봤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감사드리구요,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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