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31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 5일제 시행으로 인하여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연차휴가는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유금휴가가 부여되며 가산일수는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그리고 25일을 한도로 두고있습니다.

2. 이러한 개정사항을 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심신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기존의 월차휴가와 비슷한 1월을 만근한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2004년 8월1일자로 입사하신 분이 내년 7월까지 매월 월차휴가를 사용하셨다면 12일을 사용하시게 되는 데 이는 이 근로자분이 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 15일에서 12일 빼고 나머지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따라서 8월, 9월, 10월, 11월, 12월을 모두 만근하셨다라면 5일의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지난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 시행대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일수는 올해 발생분에 대해서는 유효하고, 2005년부터 새로 개정된 법규대로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 8월 1일자로 새로 입사한 직원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분은 0
>내년 2005년도에는 몇일을 주어야 하는지요?? (2004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근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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