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01 1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많이 당황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귀하께서 한달치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신 것은 '해고예고수당'을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해고 예고수당은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해고와 해고수당은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근로기준법 35조 '해고예고의 적용제외'조항에 따라 귀하께서도 안타깝지만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지나지 않으셨기에 해고예고 수당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부당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다른 조항들은 상시 5인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고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우시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사업주의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끝까지 대처하시려는 마음이 굳게 있으시다면 민사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실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귀하의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직장에서 2개월 반 근무 했습니다.
>
>처음..직장에 들어갈 때...전에도 이런일이 있었기 때문에..
>
>일년이상 근무 할 수 없다면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해놓고  급여 지급두 이틀 늦게 하더니..그 급여 다 넣은 날 저녁에..
>
>갑자기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대신 직장을 구해주겠단 말과 5일치 월급을 주겠단 말 뿐이었습니다.
>
>너무 어이없어..무작정 알았다는 말만 하고 끊었는데...
>
>억울하고 분합니다.
>
>분명히 실적이 얼마인지도 알고 들어온 회사고..지금에 와서 실적이 적고 자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
>당일날 해고 한다는 전화를 할 수 있는건지...
>
>이 부당한 해고에 분명한 제 의사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
>예시에 보니..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한달 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던데...
>
>제가 할수 있는 게 어떤게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
>5인이상의 회사가 아니면 이런 신청도 할수 없는건지...
>
>저는 보험회사 설계사 밑에서 급여를 받고 있던 상황인데...어떻게 되는건지...
>
>4대보험은 물론 상여금같은 건 아무것도 보장 받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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