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01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할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귀하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부서가 폐지되어 퇴사하시는 경우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우십니다. 하지만 노동부 고시기준에 의하면 신기술,신기계의 부적응에 따른 퇴직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본인의 지식·기능으로는 적응이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경우로서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게 됨으로써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었을 것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는 업무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지식·기술에 관한 교육훈련 등에의 적응이 곤란할 것에 해당한다면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타 부서 이동으로 적응이 않되어 퇴사하는 경우 귀하의 주관이 계입될 여지가 많으므로 객관적인 이직근거를 요청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우시리라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왜 적응을 못하는 가? 그리고 귀하께서 이전에 하시던 일과 다른 부서로 옮기실 경우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인가?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3.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근무하는 부서가 폐지가 되어
>업무가 변경된 일을 하게 될경우 제가 처음했던일과 적성상 안맞을경우
>불가피하게 회사를 사직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님 다른 경우 부서가 폐지되어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이또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사월의 급여 계산 2004.08.31 780
☞퇴사월의 급여 계산(월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마지막달 급여는?) 2004.09.01 3131
궁금합니다 2004.08.31 373
☞궁금합니다(수습기간 때 임금으로 지급받았어요.) 2004.09.01 375
(44171, 44161) 추가 질문 (출산휴가에 대하여) 2004.08.31 458
☞(44171, 44161) 추가 질문 (출산휴가에 대하여) 2004.09.01 405
일용 계약직일 경우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4.08.31 679
☞일용 계약직일 경우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4.09.01 616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청구 기일 질문있습니다. 2004.08.31 443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청구 기일 질문있습니다. 2004.09.01 458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소액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그에대한 질문... 2004.08.31 393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소액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그에대한 질... 2004.09.01 563
바쁘시더라고 꼭 보시구 답변주시길...(실업급여수급관련 문의입... 2004.08.31 571
» ☞바쁘시더라고 꼭 보시구 답변주시길...(실업급여수급관련 문의입... 2004.09.01 391
체불임금에 대해서 이사에게 청구 가능한지 2004.08.31 449
☞체불임금에 대해서 이사에게 청구 가능한지 2004.09.01 486
출산일직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2004.08.31 444
☞출산일직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2004.09.01 514
월급 받고 곧장 해고 전화가 왔습니다. 2004.08.31 433
☞월급 받고 곧장 해고 전화가 왔습니다. 2004.09.01 472
Board Pagination Prev 1 ... 3650 3651 3652 3653 3654 3655 3656 3657 3658 365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