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서업주의 계속되는 임금체불로 고민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소액재판을 하시는데 있어 미리 위의 방법들 중 노동부에 진정하시여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 2부(소송용, 가압류용)를 교부받아 소액재판을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체불임금 확싱서는 귀하께서 요구하여야만 지급되므로 반드시 지불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3. 하지만 위의 방법들을(소액재판 포함입니다.) 모두 사용해도 사업주의 재산이 없다라면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기에 사업주의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재산 명시제도'와 '재산 조회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회사재산이 없는데, 임금 받을 길은 전혀 없나요?(재산명시,재산조회제도)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개인기업에 있어서 도산후 사업주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단독으로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산전후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고, 기본생계에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사실상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산을 처분한 상태라면 종전의 사업의 폐지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의 경우 산재보험적용범의와 같이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3달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조항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3달치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20대의 경우
100만원이 상한선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검색을 통해서 답을 얻으려했으나 답을 찾지 못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상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
>(__)
>
>*--------- 회사 상태, 임금 상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
>회사는 4대보험이 안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
>회사는 처음에 7명의 직원이 있었다가
>
>점점 줄어들더니 퇴직하기 3달전부터 3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
>그러면서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였고
>
>5백만원이 넘는 임금이 밀렸으나 사장이 개인 재산 / 회사 수익금으로
>
>3명의 직원에게 밀린월급의 얼마간을 주었고
>
>그래서 남은 금액이 420만원입니다.
>
>4~5개월 정도 밀린 월급을 준다고 하면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
>나머지 2명의 직원은 약 200~300만원 정도 받을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회사의 상황은 잘 모르지만
>
>사장 말로는 한달 수입중 줄 수있는 금액이 약 100만원이라고합니다(그런데 그 말을 믿을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로 4개월동안 밀린
>월급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달엔 수입이 있을꺼라고 하면서 쪼금만 참아달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
>그래서 3명의 직원에게 달마다 40,30,30만원의 임금을 갚겠다고 합니다..
>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고 그렇게 받는다면 10달 정도가 걸립니다..
>
>그것도 약속을 지킬 경우에 말이죠..
>
>하지만 지금까지 해온 행동으로 봐서는 믿음이 안생깁니다..
>
>그래서 소액제판을 하고싶은데요
>
>걱정되는건 사장이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
>자기 집도 없고, 처가에 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기 재산이 없으니 맘대로 해보라는 식으로 나오니 어떻게 해야할지 남감 합니다..
>
>*-----------------------------------------------------------------------------*
>
>질문입니다.~~
>
>1. 소액재판에 승소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 사장이 돈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사법행사(구속)도 가능한가요?
>
>만약 돈을 받을 수 없다면...
>2. 회사에 직원이 모두 나가고 가족이 회사를 꾸려간다면 사실상 부도 상태가 아닌지요?
>그렇다면 '임금채권 보장' 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4대보험에 가입안한 회사의 직원도 보장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3달월급(100만원이 넘어도 20대는 10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을 받을 수 있다던데 그것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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