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01 1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다양한 대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러한 방법들을 써야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질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대처하시면 되는데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형태가 어떠한 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정확히 말해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사업주라함은 그 사업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 기업의 경우 개인, 법인인 경우 법인 자체가 사업주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더불어 사업주로 부터 위임을 받어 사업경영의 일반에 대해 권한을 갖거나 책임지는 자를 '사업경영담당자'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유한회사의 이사와 정리회사의 법정관리인, 상법상의 지배인등 이 이에 속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사의 형태에 따라 대상이 달라지 질 수 있으므로 위의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린 사람이 이사일때,
>대표이사가 아닌 그 이사에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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