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바쁘신 가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근무하는 부서가 폐지가 되어
업무가 변경된 일을 하게 될경우 제가 처음했던일과 적성상 안맞을경우
불가피하게 회사를 사직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다른 경우 부서가 폐지되어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이또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근무하는 부서가 폐지가 되어
업무가 변경된 일을 하게 될경우 제가 처음했던일과 적성상 안맞을경우
불가피하게 회사를 사직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다른 경우 부서가 폐지되어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이또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