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일용직 임시직이라 하도라도 사실상의 근로관계가 1년이상이라하면 3개월마다 계약을 갱신경우라 하더라도 계속근로연수에 합산되어
집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용 계약직으로 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근무중일 경우
>(3개월 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1년 이상 근무 함)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1년 3개월 간 근무를 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 + 연차수당 15개 를 받을 수 있는지요.
>현재 회사는 2004.7.1일부로 개정된 근로 기준법을
>적용 받는 회사입니다.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일용직 임시직이라 하도라도 사실상의 근로관계가 1년이상이라하면 3개월마다 계약을 갱신경우라 하더라도 계속근로연수에 합산되어
집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용 계약직으로 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근무중일 경우
>(3개월 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1년 이상 근무 함)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1년 3개월 간 근무를 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 + 연차수당 15개 를 받을 수 있는지요.
>현재 회사는 2004.7.1일부로 개정된 근로 기준법을
>적용 받는 회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