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27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법인의 형태가 변경되었으나 근로자의 고용승계가 계속 이루어졌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상황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
>A법인회사 : 입사일 2000년 6월1일
>                 사업장부도 퇴사일 2005년 12월25일
>=>B개인회사(A법인회사매수) A법인회사의 직원 그대로 승계
>                 입사일 2005년 12월26일
>=>B사업주(대표)변경 2006년 3월31일
>
>2006년 3월1일~2006년 6월30일 출산휴가사용
>
>이런경우 출산휴가수당 받는것에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체불임금] 노동부 처리 과정상의 문제 2004.08.11 769
☞[체불임금 관련] 도와주세요.. 2004.08.08 467
☞[체당금관련] 이런경우인데도 체당금을 받을수 없는지요? 2005.05.19 525
☞[질의] 주5일제 조기도입시 연차 부여 적용기준은 ? 2004.06.15 491
☞[질문]인원 감소로 인한 노동강도 증가에 대한 대응 2004.06.10 676
☞[질문]이직 확인서 제출 기간이 14일로 제한이 되어 있던데요.. 2004.01.16 10122
☞[질문]비슷사례가 없어 문의드립니다.<급여,상여관련> 2004.02.10 341
☞[질문]기말고사등 유급? 무급? 여부 2005.12.26 626
☞[질문]기말고사등 유급? 무급? 여부 2005.12.23 559
☞[질문] 퇴직일 질문 드려요 (계약직의 경우 퇴직일) 2008.07.31 1410
☞[질문] 퇴직금, 년월차수당등 체불 및 1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 2005.11.15 3282
☞[질문] 퇴사한 전 직장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고 해요... 2004.01.12 1319
☞[질문] 체불임금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004.02.19 1541
☞[질문] 이것도 부당해고 인가요?(대기발령 후 퇴사조치) 2006.10.13 957
☞[질문] 연봉협상 결렬로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신청에 대하여 2006.02.16 3286
☞[질문]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임금체불로 인한 사직) 2004.12.17 508
☞[질문] 스카웃트 되어서 이직을 한것이 잘못된건가요 ? 2004.01.13 653
☞[질문] 사직서 처리 조건으로 이름을 지목하며 특정회사에 못가... 2007.08.23 1065
☞[질문] 사직날짜 정하기에 대해 질문드려요. 2007.07.26 2187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요 (노동위원회의 접수알림) 2008.05.06 4210
Board Pagination Prev 1 ... 5155 5156 5157 5158 5159 5160 5161 5162 5163 516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