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쿠아블루 2020.10.11 20:45

직종 : 감시단속직   

근무형태 : 주5일 근무, 일 12시간근무 (휴게시간 1.5시간) ,  2일 휴무 (무급휴무)


문의사항 :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2주간 중  3일만 근무 후 11일간 결근하게 됩니다.  아래 내용중 연차휴가 적용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1) 첫주 3일근무 후 4일결근은  2일 연차처리  2일 무급휴가 처리 , 둘째주 7일 결근은 5일연차  2일무급휴가 처리 

2) 전체 11일 연차휴가 처리 ( 5일근무 후 2일 무급휴무인데, 11일간 결근으로 2일 무급휴무 적용 안하고 전체를 연차처리)    

3) 첫주는 3일 근무했으므로 2일만 연차처리 2일은 무급휴가 , 둘째주는 7일모두 결근이므로  7일 연차처리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5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5일의 소정근로일을 정하였다면 해당일에 결근한 부분에 대해 결근처리하여 임금을 공제합니다. 2주에 걸쳐 근로일 중 7일을 결근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2) 해당 결근일 7일 중 일부를 연차휴가 사용일로 취급하여 연차휴가 사용으로 공제 할수 있으나,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만큼 근로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 월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10.18 18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20.10.17 510
근로계약 상시근로자수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10.17 442
휴일·휴가 1년이상 병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의 연차 또는 월차부여 가능여부 1 2020.10.17 572
임금·퇴직금 연차.퇴직금 관련 (퇴사일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10.16 222
임금·퇴직금 계열사간 이직 퇴직금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1 2020.10.16 2297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1 2020.10.16 1337
근로계약 아웃소싱 부당착취? 1 2020.10.16 437
기타 회사에 남은 외주자료로 횡령 및 배임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1 2020.10.16 546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3 2020.10.16 170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연속근무시간 제한 1 2020.10.15 373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해당 여부 1 2020.10.15 135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발생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2020.10.15 259
고용보험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일 계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2020.10.15 1596
임금·퇴직금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10.15 102
비정규직 근속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10.15 987
노동조합 대의원 자격 1 2020.10.15 180
임금·퇴직금 연휴빼고 6일 일하고 퇴사 1 2020.10.15 227
기타 주유소 알바 혼유사고. 1 2020.10.15 741
휴일·휴가 연차 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10.15 355
Board Pagination Prev 1 ...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