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 : 감시단속직
근무형태 : 주5일 근무, 일 12시간근무 (휴게시간 1.5시간) , 2일 휴무 (무급휴무)
문의사항 :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2주간 중 3일만 근무 후 11일간 결근하게 됩니다. 아래 내용중 연차휴가 적용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1) 첫주 3일근무 후 4일결근은 2일 연차처리 2일 무급휴가 처리 , 둘째주 7일 결근은 5일연차 2일무급휴가 처리
2) 전체 11일 연차휴가 처리 ( 5일근무 후 2일 무급휴무인데, 11일간 결근으로 2일 무급휴무 적용 안하고 전체를 연차처리)
3) 첫주는 3일 근무했으므로 2일만 연차처리 2일은 무급휴가 , 둘째주는 7일모두 결근이므로 7일 연차처리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1주 5일의 소정근로일을 정하였다면 해당일에 결근한 부분에 대해 결근처리하여 임금을 공제합니다. 2주에 걸쳐 근로일 중 7일을 결근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2) 해당 결근일 7일 중 일부를 연차휴가 사용일로 취급하여 연차휴가 사용으로 공제 할수 있으나,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만큼 근로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