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5 17:02
안녕하세요 고민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 2조 2교대로 근무하는 패턴은 노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상 2교대의 패턴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장 1주 56시간(기본근로시간44시간+ 연장근로시간12시간)*2명까지만, "공장가동시간을 기준으로" 최장 1주 62시간(기본근로시간44시간+6휴게시간+12연장근로시간)*2교대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밖없습니다.
이를 1일단위로 풀어보면 1일 22시간(=기본근로시간8시간+휴게시간1시간+연장근로시간2시간*2명)만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는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1주 44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2조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는 운수업,통신업,의료및 위생사업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임신으로 인한 체력저하로 이직(실업급여수급여부) 2002.02.27 1359
고용보험관련질문입니다. 2002.02.26 445
Re: 고용보험관련질문입니다. 2002.02.27 451
어떻게 해석할까요? 2002.02.26 347
Re: 어떻게 해석할까요? 2002.02.27 439
퇴직금받는방법 2002.02.26 6823
Re: 퇴직금받는방법(퇴직한지 두달이 지났는데..) 2002.02.27 7702
공장경매와임금체불 2002.02.26 520
Re: 공장경매와임금체불(회사가 경매에 넘어가면 근로자의 임금채... 2002.02.27 3486
억울합니다. 2002.02.25 370
Re: 억울합니다.(사직서 강제제출은 해고) 2002.02.25 613
손해배상-누가 진짜 해야하는 것인지... 2002.02.25 418
Re: 손해배상-누가 진짜 해야하는 것인지... 2002.02.25 445
임금채권에 관하여 2002.02.25 422
Re: 임금채권에 관하여 2002.02.25 416
명절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퇴직금관련~ 2002.02.25 1459
Re: 명절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퇴직금관련~(평균임금) 2002.02.25 2307
부당노동행위 2002.02.25 477
Re: 부당노동행위 2002.02.25 383
병가시 급여산정은? 2002.02.25 1315
Board Pagination Prev 1 ... 5171 5172 5173 5174 5175 5176 5177 5178 5179 518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