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희는 A사가 B사에게 위탁관리를 의뢰한 회사의 직원입니다.
A 와 B의 계약이 끝나면서 A 가 B의 직원들을 고용승계하지 않
는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직원들의 퇴직금 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 입사한지 1년이 지난 직원들에게 주는 것이지만, 계약
만료에의한 어쩔수 없는 퇴직이라 입사한지 1년 미만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퇴직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한,
흔히, 어쩔수 없이 퇴직을 할시에는 3개월분의 급여를 위로금조로
준다고 하는데... 이것또한 법령에 나와있는 내용인지 여쭤보고 싶
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면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저희는 A사가 B사에게 위탁관리를 의뢰한 회사의 직원입니다.
A 와 B의 계약이 끝나면서 A 가 B의 직원들을 고용승계하지 않
는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직원들의 퇴직금 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 입사한지 1년이 지난 직원들에게 주는 것이지만, 계약
만료에의한 어쩔수 없는 퇴직이라 입사한지 1년 미만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퇴직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한,
흔히, 어쩔수 없이 퇴직을 할시에는 3개월분의 급여를 위로금조로
준다고 하는데... 이것또한 법령에 나와있는 내용인지 여쭤보고 싶
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면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