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2 18:46

안녕하세요. 퇴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가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입사한 후 1년에 미치지 못한채 퇴사하게 된다면 특별히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는 이상,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근로자들이 소속된 B회사와 A회사간에 위탁계약(어떤 내용의 위탁계약인지는 알 수 없으나..)이 해지된 것만으로 B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과 B회사가의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B회사는 A회사의 위탁계약 만료만으로 곧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탁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면 이번 A회사와의 위탁계약해지로 일할 자리가 없어진 근로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처우를 할 것인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B회가가 명시적으로 해고통보를 해야만 해고수당이나 기타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3. 그러니 근로자들도 이대로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되려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처우에 관한 요구안 정도를 마련하여 B회사측에 요구하실 필요가있습니다. 만약 B회사가 이들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을 한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하였을 경우에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보상에 대해서는 법에 별도로 명시된 것이 없으니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퇴직금 wrote:
> 수고하십니다.
>
> 저희는 A사가 B사에게 위탁관리를 의뢰한 회사의 직원입니다.
>
> A 와 B의 계약이 끝나면서 A 가 B의 직원들을 고용승계하지 않
> 는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
> 여쭤보고 싶은 것은.
>
> 직원들의 퇴직금 문제입니다.
> 통상적으로 입사한지 1년이 지난 직원들에게 주는 것이지만, 계약
> 만료에의한 어쩔수 없는 퇴직이라 입사한지 1년 미만의 직원들에
> 대해서는 퇴직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 또한,
> 흔히, 어쩔수 없이 퇴직을 할시에는 3개월분의 급여를 위로금조로
> 준다고 하는데... 이것또한 법령에 나와있는 내용인지 여쭤보고 싶
> 습니다....
>
>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면 기다리겠습니다...
> 수고하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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