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3 13:29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4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일 15시간을 근로하기로 약정했을 지라도 15시간의 근로시간은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과 '7시간의 연장근로시간'으로 구분된다할 수 있습니다. 즉 원칙적인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226시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이러한 원칙적인 통상임금계산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귀하가 월급으로 지급받는 고정급임금 80만원(1일 15시간을 기준으로)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보았을 때(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26시간이 됨) 8시간 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이 얼마인지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단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때문입니다.

2. 따라서 귀하의 통상임금을 계산하려면 8시간 소정근로분에 대한 임금이 얼마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즉 처음부터 "80만원의 급여중 00만원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고, 00만원은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임"을 명확하게 정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근로자가 1일 15시간에 대하여 월 80만원의 고정급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간외근로제공분의 임금이 얼마가 될지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1일 15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월 근로시간을 산정하였고 그렇게 되면 부당하게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액이 되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1일 15시간(원칙은 8시간을 곱해야 하지만..) 을 곱해주었던 것입니다.

3. 사용자를 통해 월급 80만원 중 얼마의 임금수준이 시간외근로제공분인지 우선적으로 확인하여 ""포괄임금정산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없는지"" 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대장 등을 통해서 80만원 중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연장근로제공분 제하고)이 얼마인지 확인된다면 이를 제한 금액이 소정근로제공분에 대한 월통상임금이라 할 수 있고 소정근로에 대한 월임금을 월소정근로시간(226시간)으로 나누어 시급 통상임금을 구해서 (시간급통상임금 * 8시간)으로 1일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포괄임금정산계약으로 볼 수 없다면, 80만원을 1일 8시간, 1주 44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의 근로제공분에 대한 월급금액으로 생각하여 800,000/226= 3,539.8로 계산되며, 1일 8시간외에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범위에는 시간외근로제공분이 포함되지 않게 되므로 시간외근로제공분을 제한 금액(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인 의문이 있다면,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를 주십시오.

032)653 - 7051 ~ 2 평일:오전 9시 ~오후 6시, 토요일:오전 9시 ~오후 1시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상담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여 다시 질의 드립니다.
>
> 우선 사용자측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거 근로기준법의 범위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 통상임금의 정함에 있어서는 시간급 통상임금에 법정근로시간 최장부분인 8시간을 곱해야 한다고 합니다.
>
> 두번째로 시간급통상임금의 계산에 필요한 부분 중, 1달 소정근로시간수의 경우에도 (1일근로시간 15시간*6+주휴일 근로시간15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 근로시간과 함께 1일 8시간근로시간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근로시간*1.5의 총합이 1달소정근로시간의 계산에 필요한 것이라고 사용자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
> 이와 같이 사용자측에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시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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