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의 경우 퇴직금 지급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사업장은 연봉제이며 1년이상 근무하여도
퇴직시 퇴직금 지급이 되지않는다고 하는데 법인이든 개인이든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이행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개인사업자라고해서 근로기준법을 어겨도 되는 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제가 다니고 있는 사업장은 연봉제이며 1년이상 근무하여도
퇴직시 퇴직금 지급이 되지않는다고 하는데 법인이든 개인이든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이행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개인사업자라고해서 근로기준법을 어겨도 되는 법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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