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2 18:49

안녕하세요. Guest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봉제는 월급제, 일급제, 주급제 등 여러가지 임금형태 중에 하나일뿐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퇴직금 조항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연봉제-퇴직금관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Guest wrote:
> 개인회사의 경우 퇴직금 지급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제가 다니고 있는 사업장은 연봉제이며 1년이상 근무하여도
> 퇴직시 퇴직금 지급이 되지않는다고 하는데 법인이든 개인이든
>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이행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 개인사업자라고해서 근로기준법을 어겨도 되는 법이 있는지
> 알고싶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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