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2 10:44
상담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여 다시 질의 드립니다.

우선 사용자측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거 근로기준법의 범위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 통상임금의 정함에 있어서는 시간급 통상임금에 법정근로시간 최장부분인 8시간을 곱해야 한다고 합니다.

두번째로 시간급통상임금의 계산에 필요한 부분 중, 1달 소정근로시간수의 경우에도 (1일근로시간 15시간*6+주휴일 근로시간15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 근로시간과 함께 1일 8시간근로시간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근로시간*1.5의 총합이 1달소정근로시간의 계산에 필요한 것이라고 사용자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측에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시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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