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 20일 부터 3개월간 인턴사원(주1) 근무하고 정규직원으로 변경후 현재(2월22일)부로 회사를 그만두려 하는데..
퇴직금이 없다고 하네요... 인턴사원 기간은 정규직원이 아니므로 퇴직금 년에 에 포함되지 않고 그래서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수없다 합니다.
이말이 맞는건지... 아니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는지...
주1) 인턴사원 : 정부에서 보조금 나오는거 있잖아요... 50만원이던가? 그걸로 했거던요...
암튼 퇴직금 받을수 있는건지 없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직금이 없다고 하네요... 인턴사원 기간은 정규직원이 아니므로 퇴직금 년에 에 포함되지 않고 그래서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수없다 합니다.
이말이 맞는건지... 아니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는지...
주1) 인턴사원 : 정부에서 보조금 나오는거 있잖아요... 50만원이던가? 그걸로 했거던요...
암튼 퇴직금 받을수 있는건지 없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