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3 13:38

안녕하세요 백인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정부지원인턴사원의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단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변명에 불과할 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계속근로연수'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관계가 형성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총재직기간중 근로계약의 형태가 변경된 것(임시직-> 정규직, 수습사원->정사원, 인턴사원->정사원)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잡다한 해설보다는 아래 소개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카피하여 회사측에 전달하고, 퇴직금지급을 요구하시고(먼저, 당사자간에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사측이 거부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하십시요....

----------- 노동부행정해석 : 정부지원인턴제사업의 인턴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문서번호 : 근기 68207-312
일자 : 2000. 2. 3

<질의요지>
정부지원 1차 인턴제도에 의해 인턴사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인턴기간 종료후 정식직원으로 발령받아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이 되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행정해석내용>
'98.12부터 시행한 정부지원인턴제도는 경기침체로 인한 대졸실업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고학력 청소년 미취업자에게 산업현장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래 취업에 대비케 하기 위한 실업대책사업으로서 시행된 제도임.
- 제1차('98.12. 1∼'99.12.31) 및 제2차('99. 6. 7∼2000. 3.31) 정부지원인턴의 경우 출신대학을 통해 모집·선발되어 기업에 추천되었으며 연수업체 대표·인턴·출신대학총(학)장 등 상호간에 인턴약정서를 체결하고 대학총(학)장으로부터 인턴수당을 지급받은 형태였음.
- 제1·2차 인턴의 경우에는 연수생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어 원칙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며 인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문제도 발생하지 않음.
다만, '99.12. 1∼2000.11.30까지 실시하는 제3차 정부지원인턴제도는 기업체가 지방노동관서의 알선에 의해 인턴을 직접 채용하고 인턴급여를 직접 지급하므로 이 경우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끝.
--------------------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백인형 wrote:
> 작년 2월 20일 부터 3개월간 인턴사원(주1) 근무하고 정규직원으로 변경후 현재(2월22일)부로 회사를 그만두려 하는데..
>
> 퇴직금이 없다고 하네요... 인턴사원 기간은 정규직원이 아니므로 퇴직금 년에 에 포함되지 않고 그래서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수없다 합니다.
>
> 이말이 맞는건지... 아니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는지...
>
> 주1) 인턴사원 : 정부에서 보조금 나오는거 있잖아요... 50만원이던가? 그걸로 했거던요...
>
> 암튼 퇴직금 받을수 있는건지 없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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