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3 13:43

안녕하세요 김민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조합은 법률상 조합원을 대신하여 회사와 임금교섭을 할 수 있는 교섭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교섭권이 부여된 노동조합에 대해 회사가 교섭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3호에 해당하여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다만,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처럼, 회사가 교섭도중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을 결정하고 지급한 것은 이는 회사편의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그 자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다만, 이를 이유로 교섭을 지연,거부,해태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민기 wrote:
> 저희회사는 교섭도중 회사가 일방적으로 회사안에 근거해서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단체교섭으로 결정해야되는 임금인상을 일방적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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