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2 17:50
안녕하세요..
한가지 더 질문하고 싶어서요...
지난번에 글을 올린것처럼 1개월후 자체적인 평가로 인해 수습을 끝내고 정식 사원이 됐는데.. 1년이내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1개월의 급여를 원래 급여가 아닌 수습급여로 받는게 맞는것인지 여쭤봤었는데..그게 위법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회사측의 말로는 제가 원래 정식수습기간은 3개월인데 1개월만 했기때문에 그런거라는데....
그럼 그건 위법이 아닌지..
근데..처음에 회사 들어와서 사장님과 얘길했을때..우선 다른곳에서도 일을 조금 했는데 경력으로 치기엔 1년이 안되서 수습3개월 다하긴 좀 그렇고1개월이나 2개월정도면 적응도 할거고 괜찮을꺼라고 해서 동의했습니다..그래서 1개월뒤 수습을 끝냈구여..근데..제가 자의로 1개월만 한게 아닌데도.. 1년이내에 그만두게 되면 2개월을 수습이라고 치고 원래 수습 끝나고 받았던 급여에서 1개월 수습급여를 제외한 금액만 준다는데 말이 되는건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또 만약 그렇게 된다고 치면 연봉제이니깐 연봉을 365로 나눠서 주겠지요..근데 저희는 짝수달에 본봉의 100%씩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데.. 만약 그렇다고치면 제가 그때 받았던 급여보다 더 많이 나올텐데...그럼 제가 너무 손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나면 수습급여나 상여금을 제외한 한달 급여나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근데 일할계산을 할경우 상여금부분도 포함될텐데..당연히 저한테 손해지요.. 수습급여에는 상여금 부분을 따지지않고 그냥 연봉을 12개월로 나눠서 거기에 70%를 주니까요...
근데..상여금도 연봉에 포함된 금액인데... 어떻게 되는건지..
다시한번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또한가지..
예를 들어... 연봉12,000,000 상여금: 짝수달 (연봉에 포함된 금액)
매달(25일) 정식급여 714,000정도(제수당포함) 짝수달(30일)에는 714,000+567,000(본봉)
당연히 상여금이 연봉에서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홀수달에 그만두거나 상여금나오기 전에 그만둬도 상여금을 일할계산으로 해서 줘야되는게 맞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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