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5 01:20

안녕하세요 he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여금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바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법 몇조몇항의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회사내의 사규(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개의 상여금은 1개월이상의 단위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귀하의 경우는 2개월마다 한번씩)퇴직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당해 기간의 상여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도 있고,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회사의 사규 및 관행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규에서 '상여금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것이 곧 법이고, 그러한 원칙에 따라 관행적으로 실시되어 왔다면 그에 따르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규의 명문규정이 없거나 관행이 일정치 않는 경우에는 당해 상여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하느 도리밖에 없는데, 월급여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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