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3 13:57

안녕하셍 임정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일방퇴직과 그에 따른 회사측의 손해배상청구의 당위성 문제는 귀하가 파악하고 계시는 바입니다. 귀하가 1.31자로 퇴직의사를 밝혔고, 회사측에서도 그렇게 할것이라 판단하여 후임자까지 채용하였는데, 단지 후임자의 임금이 본인의 임금보다 과다 책정되었다고 하여, 업무인수인계를 다하지 않은 문제는.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귀하의 행위가 다소 무리있는 행동이었다고 판단됩니다.

2. 다만, 차후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더라도 귀하가 이에 응할지 말지는 귀하의 판단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회사가 요구한다하여 반드시 이에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측의 손해배상요구에 불응한다고 하여 기왕의 근로제공에 따른 월급여와 퇴직금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상계처리하면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3. 아울러 만의하나 회사가 귀하의 업무인수인계미협조행위에 대해 법원에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제 손해발생여부, 업무차질여부 등을 감안하고, 귀하가 급여생활자임을 감안하여 판사가 이를 참작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업무인수인계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업무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일정한 문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러한 부분도 차후 판사에 의해 감안될 수 있을테니까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정옥 wrote:
> 이런경우도 발생이 가능한지 .? 아니면 그 뒤 처리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
> 제가 1999년 9월 27일 남양 공업사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를 했었는데.
>
> 근무조건과 너무 많은 과다 업무로 인하여 제가 퇴사의 의도를 보였으나 회사 사정과
>
> 사장님이 봐달라는 식의 부탁으로 한달 정도 더 두고보는 마음으로 제가 더 다녔습니다.
>
>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보는 일은 경리업무 임에도 불구하고 .. 사내 마케팅과 수금 , 그리고 .. 영업직이 아님에도 영업의 책임추궁을 저에게 함으로
>
> 제가 도저히 다닐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 2002년 1월 14일 자로 사직서를 내고 퇴사의도를 보였습니다.
>
> 회사에서는 앞전에 그런일이 있었기때문에 이번에도 넘어갈거라 보았는지. 후임자를 구하지 않고
> 그저 방관하고 있다가 제가 31일가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그때서야 후임자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
> 후임자를 구하는데 걸린시간과 모든걸 따져봤을때 경력자가 와야함에도 불구하고..
>
>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생 졸업반 애를 섭외하여 제게 5개월 정도 더 일해달라는 말을 했으나
>
> 제가 안된다고 분명히 의사표시를 했었습니다.
>
> 그달에 급여인상건도있었는데 제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급여인상관계도 저만 제외되있었고.
>
> 다른직원들은 다 급여를 인상받았던거로 보아 회사에서 대처방안이 있으리라 보았는데
>
> 막상 제가 인수인계를 시작하고 나서 그담날 후임자의 월급여 책정을 상사에게 무러보니
>
> 제가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은 일로 제가 자존심상해 못다니겠다며 바루 그날 (31일날 ) 짐을 싸으며
>
> 그날까지 인수인계 업무를 제대로 다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아는선에 가르쳐 주고나왔습니다.
>
> 급여가 20일날 인데도 들어오지 않아 제가 회사에 문의하니.
>
> 괘씸해서 못주겠다며 그렇게 대표가 말을 했습니다.
> 인수인계를 다 해줄려면 적어도 3개월은 걸리는 일들이라 제가 다 가르쳐주지는 못하나
>
> 시간내서 장부정리를 해주겠다며 말을끝내고 그날 급여가 들어오기로 말을 했었습니다.
>
> 그런데 3일이 지나도록 급여가 오지 않았습니다
>
> 퇴직금도 안주겠다고 그럴거같아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은 상태입니다.
>
> 제가 알아본 결과 퇴직금과 급여는 받을수 있다고 노동총회 (여기사이트에서 도움받고 전화한곳)
>
> 가르쳐 주시더군요.
>
> 근데 문제는 회사내에서 업무에 지장을 줬다며 제게 고소를 할수? (손해배상청구)를
>
> 할수있다더군요.
>
> 근데 제가 들어간건 경리로 들어갔을뿐 경리로써의 인수인계는 다 했다고 봅니다.
>
> 남은건 거래처별로 영업이나 마케팅 그리고 은행마다 들어오는 예금주를 몰라서
>
> 헤매고있다는 것 뿐입니다.
>
> 이럴때 저도 맞고소가 가능한가요??
>
>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되면 어느정도의 금액이 되며
>
> 제가 퇴직금과 급여를 제대로 다 받을수 있을련지 무지 궁금합니다.
>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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