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IT업종 회사에서 1년간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약기간이 다 된 즈음 쌍방에서 재계약의 의사가 없어서
(회사쪽에서 먼저 재계약의 의사가 없다는 식으로 나왔지만요)
며칠전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용보험은 1년간 제 급여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갔구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란게 본의 아니게 실직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것도 같고,
계약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지도 궁금하네요.
만약 자격이 된다면 그 절차도 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IT업종 회사에서 1년간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약기간이 다 된 즈음 쌍방에서 재계약의 의사가 없어서
(회사쪽에서 먼저 재계약의 의사가 없다는 식으로 나왔지만요)
며칠전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용보험은 1년간 제 급여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갔구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란게 본의 아니게 실직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것도 같고,
계약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지도 궁금하네요.
만약 자격이 된다면 그 절차도 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