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5 01:45

안녕하세요 이정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년이내입니다.

아울러 이곳에서는 실업급여외 직업훈련교육과 같은 제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상담해드릴 수 없는 처지에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정훈 wrote:
> 저는 퇴사한지 1년이 지난사람인데여 지금은 사업자를 가지구 있구여. 그런데 퇴직할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나오구 보니 아니더라구여, 퇴사하구 바루 찾아가서 해달라구 말을 했는데 해준다구 말만 하구 안해주더라구여 그러다보니 제가 조금한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원래 컴퓨터쪽을 해서 다시 배워보려구 하니 정말 돈두많이 들고 고용보험이 없으니까 정말 하기가 힘들더라구여 그래서 한번 도움을 받아보려구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
> 1년이 지나도 전에 다니던 회사가 고용보험을 해줄수 있는건가여?
> 선배님들에 많은 도움 기다리고 있겠슴돠.......(__) 꼭 말씀점 해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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