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3 18:03
안녕하세요 답답한 사람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쉽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급여명세서의 발급에 대해 명시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제38조(사용증명서)에서는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조항을 얼뜻보면 '임금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라 하여 임금명세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법 조항 제정의 취지와 다소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는 퇴직한 근로자의 재취업의 편의를 돕기위해 각종의 경력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재취업의 의사가 없는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용도가 재취업의 편의를 위한 용도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는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임금지급시마다 기입하여야 한다"고 하여 임금대장의 기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 기록내용을 근로자에 교부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회사가 정녕 근로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명세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회사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같은법 제38조를 거론하고 이를 근거로 압력(?)을 행사해볼 수 있을 것이나, 위 38조의 취지가 위에 설명드린 바와같은 만큼, 법률적인 강제의무는 없으므로 이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한사람 wrote:
> 안녕하세요?
> 답답한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현재 회사에서 근무한지 8개월째 근무하고 있는데
> 급여에 관한 명세서를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 보내달라고 해도 안된다며 보내주지는 않고 전화상으로
> 급여내역과 공제내역을 불러주기만 합니다.
>
>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주지않고 유선으로 불러주거나
> 아니면 아예 급여명세서를 주지않는것이
>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지요?
>
>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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