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3 13:20

안녕하세요 한쓰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측의 요구에 따른 연장근로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 봅니다.
1일 8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정하고, 회사측의 요구에 따라 매일 3시간씩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심신상으로도 많은 피곤함이 있을터인데....

우선 근로기준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매일 3시간씩 연장근로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다면 1주 18시간을 하는 경우이므로, 비록 이에대해 근로자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12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합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1항) 다만, 12시간을 초과하는 그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이지, 이것이 위법하다하여 12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회사가 연장근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1주 12시간 이상은 불법이니 못하겠다'고 회사측에 대항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법률상으로는 위법행위이니까,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에 '회사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장시간근로를 강요하니 조사하여 시정조치해달라'라고 진정서를 제출할 수있을 것이나, 이것 역시 실명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쉽지 많은 않은 문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필요한 것이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쟁취하는 것과 동시에 법상 보장된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사연과 같은 경우, 명백한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위와같이 답변드릴 수 밖에 없는 현재의 작업현실문화가 안타깝군요....

다만, 법률상으로 보장되는 것은 "최종3개월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56시간(1주 44시간+16시간의 연장근로)을 초과하여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쓰 wrote:
> 안녕하세요.
>
> 저는 의정부에 있는 전자회사에서 1년 8갸월째 근무를 하구있습니다.
>
> 그런데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반에 퇴근을 합니다.
>
> 정시퇴근은 6시이구요..
>
> 한달이면 잔업하구 특근을 꼬박 다한다구 보시면 됩니다.
>
> 몸이 힘들어서 잔업을 못하겠다구 하면 과장님이 화를 냅니다..
>
> 작년7월달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12시간씩 일을했습니다.
>
> 격주제 도입한다구 하면서 막상 숴본적이 없습니다.
>
> 돈이라두 많이주면 꾹참구하겠는데 말입니다.....
>
> 기본급 57만원에 시급 2340원 받습니다.
>
> 제가 그냥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걸까요?
>
> 일마니 시키면 노동법에 안걸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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