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sl6140 2020.10.05 20:21

회사에서 고정연장시간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의경우에는 기본급 항목으로만 구성하고, 고정연장급여에 대한부분은 미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10:00-19:00 기본 근로시간

                 19:00-20:00 고정연장 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전 사원 모두 해당 근로시간으로 근무를 하고있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더이상 연장 근로가 필요없다고 판단하여

연장없이, 기본근로시간으로만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든 근로자 사원들의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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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2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회사 내 취업규칙이 집단적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규범으로 작용하며, 따라서 근로시간 등과 관련한 내용도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규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의 변경만으로도 가능할 것 입니다.

    참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축소·폐지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기68207-286, 회시일자 : 2003-03-13

    다만 고정연장수당이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타 수당과 비슷하게 지급되고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 뿐 아니라 근로계약/취업규칙 간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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