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cii2001 2009.12.17 16:35

올해 2월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비록 1년이 안되엇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연차가 만근 근무 월수 만큼 연차 발생이 잇다고 들엇는데 이경우 연차를 다 사용 못했어도 1년 미만이어도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무하다 퇴사 할 경우 남은 연차수당은 퇴사할때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8 08: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후 1년미만자는 종전의 월차휴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1월을 개근하는 경우 다음월에 1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사후 1년미만의 시기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중 매월마다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미사용분에 대해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354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0.07.06 2431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0.07.05 10263
임금·퇴직금 퇴직시 발생하는 미지급 연차일 산정에 관하여 1 2010.05.27 306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및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0.05.25 496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1 2010.05.11 648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 수당 관련 문의 1 2010.04.27 2654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및 퇴직금 정산 5 2010.04.05 364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1 2010.03.19 2801
휴일·휴가 연차수당 정산관련 1 2010.03.02 3051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산입관련 1 2010.01.27 482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 적용 임금에 관하여 3 2010.01.20 3943
기타 정말 여러가지입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급합니다,,,ㅜ 1 2010.01.07 3635
기타 연차수당에 대하여 1 2010.01.04 2814
기타 연차수당문의 1 2009.12.31 258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09.12.29 3110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 계산 방법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09.12.24 6177
휴일·휴가 퇴사자의 연차휴가 및 수당 1 2009.12.22 4923
» 휴일·휴가 연차 수당 관련 1 2009.12.17 2434
기타 년차수당 관련문의 1 2009.12.14 3231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 1 2009.12.09 2689
Board Pagination Prev 1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