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준수 2020.04.24 11:54

회사 근로 조건이 

아침 7시~ 17시 

격주 토요일 아침 7시 ~ 15시

인데 연봉 2,2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것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최저 임금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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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7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하시는 일이 감시단속적 업무인지,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토요일 근무가 당직근무인지에 따라 임금계산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감시단속 업무가 아니고, 휴게시간을 1일 1시간으로 보고 토요일 근무를 연장 내지 휴일근로로 본다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월급여는 2,267,405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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