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체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조업체로서 생산직 근무자들이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임금대장 작성시 기본급이나 그밖의 수당을 처리하는 문제가 애매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사규정상 시급을 조금 높게 잡아서 거기에 가족수당, 생리수당, 월차수당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는 것을 기본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은 급여대장상에 기본시간 수당, 시간외 수당, 심야수당 그리고 그밖의 한두가지 항목만을 적어놓고 기장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금대장상의 기본급 개념이나 그외 수당 개념이 없어서 틀린것 같아서 그 뒤로는 226시간에다 시급을 곱한 금액을 기본급으로 산정했고, (ex:226*2000원=452,000원;기본급) 나머지 금액(총급여액에서 기본급을 뺀 금액)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해서 연장 근로수당이니 제수당과 같은 부분들에 임의적으로 채워넣는 식으로 관리 해왔습니다. (혹시 이해 안가실지 모르겠는데요 총급여액은 이미 시급으로만 계산한 금액입니다. 물론 심야나 시간외 근무는 원칙적으로 계산되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틀린 것 같고 원칙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서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체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조업체로서 생산직 근무자들이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임금대장 작성시 기본급이나 그밖의 수당을 처리하는 문제가 애매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사규정상 시급을 조금 높게 잡아서 거기에 가족수당, 생리수당, 월차수당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는 것을 기본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은 급여대장상에 기본시간 수당, 시간외 수당, 심야수당 그리고 그밖의 한두가지 항목만을 적어놓고 기장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금대장상의 기본급 개념이나 그외 수당 개념이 없어서 틀린것 같아서 그 뒤로는 226시간에다 시급을 곱한 금액을 기본급으로 산정했고, (ex:226*2000원=452,000원;기본급) 나머지 금액(총급여액에서 기본급을 뺀 금액)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해서 연장 근로수당이니 제수당과 같은 부분들에 임의적으로 채워넣는 식으로 관리 해왔습니다. (혹시 이해 안가실지 모르겠는데요 총급여액은 이미 시급으로만 계산한 금액입니다. 물론 심야나 시간외 근무는 원칙적으로 계산되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틀린 것 같고 원칙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서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