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0년 6월~12월의 6개월간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업무 때문에 부득이하게 나가게 된 상황이었지만 장기간의 출장이므로
회사에서는 해외연수를 간 것으로 하자고 하면서 서약서를 작성케 했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마치고 2년이내 퇴사시 연수비용을 변제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재 퇴사하고자 합니다.
귀국후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회사 인사부에서는 퇴직금에서 해외연수비용을 떼고 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법률상 유효한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해외연수비용에는 왕복항복료, 일당, 식사비, 주거비, 교통비등이 있는데
이들 모두가 변상해야할 내용에 속하는지요?
업무상 누군가는 나가야할 상황이었고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일종의
희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상기 모든 항목을 변제하고 나가라는 것은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 내 돈 들여서 외국에 나가 회사일을 한 결과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또 서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연수비용을 변제할 의무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
업무 때문에 부득이하게 나가게 된 상황이었지만 장기간의 출장이므로
회사에서는 해외연수를 간 것으로 하자고 하면서 서약서를 작성케 했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마치고 2년이내 퇴사시 연수비용을 변제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재 퇴사하고자 합니다.
귀국후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회사 인사부에서는 퇴직금에서 해외연수비용을 떼고 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법률상 유효한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해외연수비용에는 왕복항복료, 일당, 식사비, 주거비, 교통비등이 있는데
이들 모두가 변상해야할 내용에 속하는지요?
업무상 누군가는 나가야할 상황이었고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일종의
희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상기 모든 항목을 변제하고 나가라는 것은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 내 돈 들여서 외국에 나가 회사일을 한 결과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또 서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연수비용을 변제할 의무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