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5 10:12

안녕하세요. 정일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측이 해외연수를 시키면서,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연수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게 하는 약정은 유효합니다. 이 때의 의무복무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연수비(해외연수에 소요된 비용)의 반환의무를 면제하는 기간으로써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으로 해석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다만, 연수기간중 지급된 경비 중에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위 기준임금) 연수기간 중의 연수비용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임금의 명목으로 수령한 금품은 상환금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그러나 해외연수기간의 설정의 취지상 그것이 단순 교육.훈련 목적이 아니라 실제 근무를 수행하면서 지식, 정보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해외연수의 형식이기는 하나 연수가 실제로는 해외에 파견되어 현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파견연수기간중 지급된 임금, 기타 집세 등은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회사가 우선 부담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갖는 금품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 이전에 퇴직할 경우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 등 일체의 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될 수도 있다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3번 사례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경우에도 해외연수의 취지 (1) 회사가 교육·훈련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훈련을 수료한 날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한 것인지, (2) 형식은 연수이나 해외에 파견되어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외연수의 취지가 (1)과 같아서, 연수비용을 상환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회사측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직금에서 연부비용을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도 임금전액불원칙에 적용되는 금품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받아야할 금전채권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별개로"" 하고 퇴직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36조) 이 기일을 넘겨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수비용을 상계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장을 관할 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일영 wrote:
> 저는 2000년 6월~12월의 6개월간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 업무 때문에 부득이하게 나가게 된 상황이었지만 장기간의 출장이므로
> 회사에서는 해외연수를 간 것으로 하자고 하면서 서약서를 작성케 했습니다.
> 그래서 연수를 마치고 2년이내 퇴사시 연수비용을 변제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재 퇴사하고자 합니다.
> 귀국후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 회사 인사부에서는 퇴직금에서 해외연수비용을 떼고 준다고 합니다.
>
> 이것이 법률상 유효한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
> 또 해외연수비용에는 왕복항복료, 일당, 식사비, 주거비, 교통비등이 있는데
> 이들 모두가 변상해야할 내용에 속하는지요?
>
> 업무상 누군가는 나가야할 상황이었고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일종의
> 희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상기 모든 항목을 변제하고 나가라는 것은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 생각됩니다. 결국 내 돈 들여서 외국에 나가 회사일을 한 결과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
> 또 서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연수비용을 변제할 의무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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