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5 14:29

안녕하세요. 이영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에게 월급제가 유리한가, 연봉제가 유리한가는 칼로 두부자르듯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각각의 임금형태가 나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임금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제시되는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현재 회사측이 연봉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모양인데...

2. 연봉제는 성과급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월급제처럼 근로자의 연령, 근속연수 등 개인적인 요인을 기초로 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1년간 달성한 성과, 능력, 기업의 공헌도 등에 기초하여 다음 1년간 받게 될 연봉총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근로자의 성과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는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근로자를 평가하여 임금삭감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근로자의 성과측정에 따른 연봉액 결정이 아니라 기존 월급금액을 단지 1년단위로 산정하여 이를 다시 12로 나누어 지급하는 무늬만 연봉제 꼴로 운용되는 연봉제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3. 따라서 우선은 연봉제도입과 그와 관련된 법적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연봉제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근로조건의 저하 없는 합리적인 연봉제 시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현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방향으로 연봉제가 도입되려한다면 근로자는 이에 반대의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부분이 있다면 노동부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연봉제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몇몇 근로조건은 아직까지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으로 적용되어, 귀하의 경우 (4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월차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제59조), 퇴직금(제34조) 제도 등을 회사가 마련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영주 wrote:
> 안녕하세요~~
> 신설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회사가 규모도 작고 작고, 직원도 4인 입니다...
> 첨에 입사했을땐 월급제로 사장이 급여를 주신다고 했다가, 요즘 다름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시고, 연봉제로 도입을 하고싶어 하시는 듯 합니다...
> 저희 회사처럼 규모도 작고, 직원도 적을 경우 회사와 직원들이 유리한 제도가 어떤것인지 굼궁합니다...
>
>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보았을땐 내가 추할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회사의 여건으로 지켜지지 못하느 제도 들이 있습니다...
> 연,월,격주등의 제도들 또한 우리 회사에서도 적용가능한지요??
>
> 저희회사는 특별한 취업규직이 없습니다...
> 제가 이쪽일이 첨이라서 많이 서툴거든요...
> 도움이 될수있는 말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궁금해서여..(근로계약서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를 보관하십... 2002.02.05 840
눈을 감은자는 말이없다. 2002.02.04 449
Re: 눈을 감은자(산재로 인한 사망후 손해배상과 체불임금은?) 2002.02.05 803
월급제와 연봉제 비교좀... 2002.02.04 702
» Re: 월급제와 연봉제(연봉제라도 근로기준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 2002.02.05 663
연차수당.. 2002.02.04 532
Re: 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 제도) 2002.02.05 394
벤쳐라고 다 가능한건 아니잖아요.. 2002.02.04 377
Re: 벤쳐라고 다 가능한건 아니잖아요..(지각하면 연차,월차휴가... 2002.02.05 1425
임금체불과 부당해고압력 2002.02.04 314
Re: 임금체불(사직서 대신 체불임금을 해소해달라는 건의서를 보... 2002.02.05 859
체불임금, 사내투자금을 보호 받을 수 있나?? 2002.02.04 490
Re: 체불임금, 사내투자금을 보호 받을 수 있나?? 2002.02.05 506
심사청구 2002.02.03 349
Re: 심사청구 2002.02.04 326
저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002.02.03 328
Re: 저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퇴사후 학원에 다닌다면...) 2002.02.04 819
체불임금 2002.02.03 334
Re: 체불임금 2002.02.04 463
이런경우 부당해고를 주장할수 없는것인지요? 2002.02.03 316
Board Pagination Prev 1 ... 5215 5216 5217 5218 5219 5220 5221 5222 5223 522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