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5 15:01

안녕하세요. 아무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말도 안되는 상황이군요.
만 7년이나 몸담았던 회사에서 사직압력을 넣는다면 그 속상함이 오죽하겠습니까..
더우기 다른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제때에 지불하고 있으면서 유독 귀하의 임금만 계속적으로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만간 사직압력이 더욱 노골적으로 가해질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직압력을 넣는 것이라면 근로자로써는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끝까지 버티다가, 차라리 해고를 당하겠다."는 각오로 회사측에 대응해 나가셔야 합니다. 회사의 은근한 회유와 압력, 그리고 계속되는 불법적인 불이익취급 등에 못이겨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이유야 어찌되었든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법적인 대응을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계속 출근하셔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이제까지의 체불임금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직문제등에 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79번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유의할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출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근하시면서 사용자가 계속하여 사직압력을 가해오거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면, 구체적인 사정을 적어 "건의서"의 형식으로 "~~한 이유로 인하여 고충이 있으니, 본인이 정상적인 근로가 가능하도록 시정해달라"는 요지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이 건의서는 차후 부당한 사직권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후의 회사측에서 해고 등의 구체적 처분 통보가 있게 되면 재차 질문주십시오.

2. 상여금의 경우는 법에 명시된 사항이 없으므로 회사측의 취업규칙에 정해진 상여금 근거규정 혹은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던 상여금 지급율이나 지급액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상여금이 근로조건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지급 때마다 지급율이 변동이 심하고, 지급일도 고정적이지 않았거나 혹은 종국에는 오너의 판단에 의해 지급여부가 결정되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 보기 어려워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고,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여금지급을 유예할 수 없고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여금이란 무엇인가?(정의와 성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아부지 wrote:
> 저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는 40세된 남자입니다.
> 저희 회사는 자동차용품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바뿔때는 근로자가 5인이상이되고 바쁘지 않으면5인미만이 되는 근로자이동이 많은 회사입니다.
> 만7년이 넘게 일을 했는데 지금까지 월급이 제날짜에 나온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달에 나오면제때 나왔구나 할 정도입니다.
> 물론회사가 어려운것은 알고 있지만 월급날만되면 사장은 어디서든지 돈을구해옵니다.
> 그러나 그돈은 직원들 줄것이 아니라 자기가 쓸려고 직원들 월급핑계로 구해옵니다.
> 많이는4,5개월씩 밀린적도 있고,적게는 1,2달은 보통입니다.
> 또한 하도 월급을 달라고 하니까. 저하고는 얘기도 안할려 합니다. 핑계만 대고 자꾸 피합니다. 거래처 사람들에게는 관리담당이라고 소개하면서 업무도 나에게는 시키지 않고 다른 직원들(밑에있는직원)에게만 시킵니다. 그들은 젊어서 사장에게 돈이야기를 안해서 그렇구요,
> 월급계산도 내가 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다른직원이 하더군요. 알고보았더니 나만모르게 그들은 월급이 오르고 나는 그대로더군요. 무언의 압력이 심하여 눈치가 보일 정도입니다.
> 어떻게 하면좋은가요.
> 그리고 처음 입사할때는 상여금도 있었는데 중간에 없어졌거든요. 사장말로는 중간중간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못지급한 상여금 준다고 말만 그렇게 하고 한번도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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