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3 00:34
안녕하세요
여러모로 바쁘실 텐데 궁금하고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2000년2월말에 산재를 당해 입원치료를 하다 대학병원에서
외래 통원치료를 장기간 하다 2001년12월 말일부로 공단에서 요양종결 결정문을 받았읍니다
공단에서는 통원치료를 장기간 받아 적극적치료라고 볼수없고 이젠
고정된 상태로 본다 휴유증상이 있으면 후유증상 카드로 치료는 받게하데 요양은 종결한다
합니다
그런데 담당주치의는 일부 고정된 부분도 있지만 치료를 더 받으면 호전될 부분이 많고
지금상태론 원직에 복직하여 일하는데 지장이 많고 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는
소견입니다
공단에서는 그동안 통원치료를 받았던 저의 진료기록부를 복사해서 한번도 저를 진료하지
않았던 같은과 의사의 소견을 받아 공단 자문의 회의결과 고정된 상태로 보기 때문에
요양을 종결했다합니다
공단의 의견과 주치의 소견이 달리나와서 저로서는 이해할수 없어서
다른대학병원에 특진을 요청했지만 종결이 난 상태라 특진을 해줄수 없다기에
개인적으로 전대병원에 가서 소견을 받으려 했지만 한번도 진료를 하지않은 상태론
소견을 낼수없다합니다
참고로 병명은 뇌진탕 중후군 이고요
주치의 소견에는 현재상태론 일하기 힘들고 치료를 더 받으면 호전될 부분이 많다하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런 내용으로 심사청구를 한다면 승소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늘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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